2025년 2월 23일, 대한민국의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회사와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휴직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육아는 한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누가 더 아이를 돌볼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따라붙고, 외벌이 가정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부담과 육아가 동시에 가중됩니다. 퇴근 후에도 끝없는 집안일, 밤낮없이 우는 아기,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피로는 부모들의 일상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의 시행일과 주요 내용
육아휴직 1년 6개월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0월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3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도, 외벌이 부부도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을 깨뜨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가 각각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이후 80% 적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혜택 제공 → '함께 육아휴직' 제도 강화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연령 요건: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되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 및 다자녀 가정 예외 적용: 일부 유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급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 원)
또한,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의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최소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한 후,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급 적용 가능할까?
-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했더라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는 부모 혼자의 몫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으로 이제 부모들은 더 이상 '일 VS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